보루네오 "고소인에 민·형사상 대응 계획"

입력 2013-05-22 10:32  

보루네오의 현 경영진이 고소인에게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22일 보루네오는 현재 경영진에 대한 자금횡령 및 배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소인에게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형사고발은 경영실적 부진의 이유로 해임된 빈일건 전 대표가 노동조합 위원장과 결탁, 2012년 외부 회계 감사(삼일회계법인) 시 소명이 완료돼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받은 투자집행 내역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자금 집행 시 정당한 이사회를 거쳤으며 빈일건 전 대표가 투자자금 집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루네오 측은 "이번 고소장에 빈일건 전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에서 빠진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고소는 회사의 위기를 틈타 경영권 찬탈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향후 노조와의 대화를 비롯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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