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루네오는 현재 경영진에 대한 자금횡령 및 배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고소인에게 형사상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형사고발은 경영실적 부진의 이유로 해임된 빈일건 전 대표가 노동조합 위원장과 결탁, 2012년 외부 회계 감사(삼일회계법인) 시 소명이 완료돼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받은 투자집행 내역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자자금 집행 시 정당한 이사회를 거쳤으며 빈일건 전 대표가 투자자금 집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루네오 측은 "이번 고소장에 빈일건 전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에서 빠진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고소는 회사의 위기를 틈타 경영권 찬탈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향후 노조와의 대화를 비롯한 모든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女 인턴에 "부부관계 안 좋다"며 다가오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 女배우, 노팬티 노출 사고 '중요 부위가…헉'
▶ 술자리서 만난 女와 여관 갔다가 '이럴 줄은'
▶ 전현무-심이영, 돌발키스 후 잠자리까지 '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