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조사 즉시 착수할 것

입력 2013-05-22 13:45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22일 "경찰에서 조사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 불공정 행위 신고사건은 공정위의 해당 지방사무소가 조사를 담당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른 기관이 공식적으로 조사 의뢰를 한 것인 만큼 공정위 본부가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없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사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 측이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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