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숨긴 자금 자발적 신고땐 일시 사면해야"

입력 2013-05-22 17:07   수정 2013-05-23 01:21

국가미래연구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미래 세원 확보 접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숨겨둔 자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일시 사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2일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약 밑그림을 그린 싱크탱크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현재 적발된 탈루 소득에 각종 가산세 등 과도한 납세 의무를 지운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하경제 행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일시 사면을 하는 방법으로 양성화해 미래의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개별적으로 지하경제 행위를 색출·단속하려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자금 흐름의 노출을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보다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정책도 금융시장 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차명 거래를 전면 불법화하는 쪽으로 금융실명제를 개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과세당국에 넘기는 혐의거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확대 △대국민 납세교육 강화 △과세당국의 전자거래 자료에 대한 접근 확대와 분석 능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단속 위주로 양성화를 꾀하면 지하경제 행위가 더욱 교묘하게 음성화할 수 있다”며 “양성화는 점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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