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사장 이동수)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리리카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할 수 없게 됐다. 리리카는 2017년 8월까지 용도 특허를 보호받는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네릭 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신약 성분 및 용도 변경을 통한 특허 연장으로 제네릭 진입을 막는 전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한국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결정 이후 다른 국내 제약사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우려해 리리카 제네릭 제품을 철수했으나 CJ제일제당 등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 2심은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특허심판원 항소심에서도 화이자가 승리할 경우 국내 제네릭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리리카는 국내시장 규모가 연 400억원 안팎인 대형 통증 치료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 [마켓인사이트] '큰 손' 이민주 회장 투자 촉수…아비코전자 성장성에 꽂혔다
▶ 중견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세미나 "한 분야 집요한 투자 '스위스 스타일' 배워라"
▶ 파산 20곳·소송 150곳…악몽 '현재진행형'
▶ 혁신형 제약사, 60억 R&D 지원
▶ 평균 매출 1751억 수출1055억…수출입銀 '히든챔피언' 30곳 선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