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서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수사팀과 상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착수 이후 ‘주요 수사 대상자’ ‘참고인’으로 표현하던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신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윤씨가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14일, 21일 3회에 걸쳐 소환 조사한 윤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먀악을 사들여 당시 성 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 대출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 '女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술 먹인 후…경악
▶ "승진 시켜줄게" 공무원, 女직원에 성관계 충격
▶ 류시원, 아내에 "죽는다"며 협박하더니…
▶ 도경완, 장윤정에 눈 멀어 부모님께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