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성접대 피의자로 소환 검토

입력 2013-05-22 17:15   수정 2013-05-23 00:17

경찰, 성접대 의혹 수사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서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에 대해 “수사팀과 상의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착수 이후 ‘주요 수사 대상자’ ‘참고인’으로 표현하던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신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윤씨가 연루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14일, 21일 3회에 걸쳐 소환 조사한 윤씨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는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 등 각계 유력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먀악을 사들여 당시 성 접대에 동원한 여성들에게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 대출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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