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시동…민간투자 확대

입력 2013-05-22 17:26   수정 2013-05-22 21:13

국토부, 새만금 지원법 입법예고
고군산군도 3.2㎢ 사업지역 포함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는 9월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도 새만금 사업 지역에 포함돼 함께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 개발청으로 흡수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를 사업 지역에 포함,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를 종전의 종합건설공사업 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는 제한한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자본금 충족 요건 등도 구체화했다.

새만금의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에 부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 및 관광 용지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 신청 절차, 새만금 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부터 새만금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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