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탈북자 방송사 대표 A씨(51)를 1년간 쫓아다니며 방송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탈북 여성 B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여성 B씨는 지난해 6월 부모님을 한국으로 부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회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B씨는 “첫눈에 반했다”면서 A씨에게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결혼요구는 도를 지나쳐 최근에는 주소를 A씨가 근무하는 방송국 근처로 옮기면서까지 A씨를 쫓아다녔고 방송사를 매일 찾아가 업무를 방해했다. B씨는 동료탈북자들에게 자신이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씨는 과거에도 A씨를 스토킹하다 여러 번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B씨를 수사했고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2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사랑했을 뿐이다. A씨와 결혼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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