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에 조직적인 인권침해 만연"

입력 2013-05-23 14:24   수정 2013-05-23 14:4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3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결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 “수만 명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며 “수용자 대다수가 정권에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서린 베이버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북한은 인권후퇴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형사 절차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석방돼야 하며 편견이 없는 재판부로부터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의 모호한 국가보안법 조항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구속기소를 포함해 4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정근씨와 인터넷으로 반정부 서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명수씨를 자의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의 예로 들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오는 29일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국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다며 이번 방한은 국제 사회가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2013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으며 전세계 국제앰네스티 지부를 통해 23일 동시에 발표됐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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