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역 반경 100m 이내,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출점하게 한 것은 사실상 외식업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동반위의 몰아붙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동반위 실무위는 22일 회의에서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 반경 100m 이내와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이내와 1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신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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