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보험 민원내용이 표기되고, 종합 안내장에는 보험 보장 범위를 알려주는 ‘내 보험계약 알기’ 문서가 첨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본지 5월2일자 A1, 3면 참조
지금까지 보험 가입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복잡한 약관이 담긴 계약서를 받지만 보장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이 도입하는 ‘내 보험계약 알기’는 1~2장짜리 보험증권의 형태로 보장내역을 ‘요약 정리’해 주는 문서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별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1장짜리 문서로 정리해 상품과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예컨대 변액보험을 중도해지했다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민원 등이 적힐 예정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진단비 약관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제3의 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보험사에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서를 다른 보험사 상품 가입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1~2개월 뒤 다른 보험사 상품을 이용할 경우 또다시 건강검진을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다.
보험료를 미납해 효력이 중단된 보험을 살릴 때 원래는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의료급여법 1~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은/김은정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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