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의 '견제구', "경영자율성 해치는 법안 수용 어렵다"

입력 2013-05-23 17:25   수정 2013-05-24 01:55

국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견제구
"시간제 일자리 늘리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주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3일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잉 처벌 논란에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경·노동 규제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이 자칫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188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포럼 강연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공약한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행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기업의 경영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은 입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와 협의하고 설득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 부총리는 다만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정책 등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대선 과정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국민적 컨센서스(동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상수’로 보고 경영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질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 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다음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우선 공공부문의 방향을 잡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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