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린다.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얼어붙은 토지시장 회복을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체 허가구역(1098.69㎢)의 56.1%에 이른다. 나머지 482.371㎢의 토지는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체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취소된 지역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이 끝나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며 “하지만 개발사업 예정지나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이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38.143㎢로 가장 넓다. 이어 경남(184.17㎢), 서울(118.049㎢), 인천(41.46㎢), 대전(12.31㎢) 등의 순이다. 서울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4분의 3가량(74.5%)이 해제됐다.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았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얼어붙었던 토지 거래가 당장 회복되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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