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사항은 △예산·회계(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등) △공사·용역(주택법령, 국토부지침, 관리규약 준수 여부) △정보공개(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주택관리업체(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4개 분야다. 조사기간에 현장에서 비리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조사를 마치면 총괄팀에서 조사보고서를 만든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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