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특별법 만들어 실태 조사…손실분담비율 정해야"

입력 2013-05-24 04:20  

키코 5년…(하) 수출 中企 '3중고' 신음


김상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23일 “키코로 인한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별법을 만들어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학필름 제조업체 상보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양재하 동양기전 사장,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키코 공대위의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키코 전담기구를 만든 뒤 먼저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태를 종결하려면 정확한 조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사태가 터진 지 5년이 지나도록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키코 상품을 판매한 14개 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2009년 이후로는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없어 최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기업별로 키코 가입 경위와 최근까지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5년간의 고통과 공방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양재하 사장 역시 “지금까지 소송으로만 키코사태가 다뤄졌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를 포기하는 기업도 많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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