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증권사 직원 등 항소심 무죄

입력 2013-05-24 05:24  

뉴스 브리프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전 H증권 과장(40)에게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에게 거액을 주고 편의를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손모씨(42) 등 스캘퍼 네 명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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