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회장,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입력 2013-05-24 10:23   수정 2013-05-24 10:41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지영난 부장판사)은 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세 차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공무원男女 수십명, 한 호텔에서 집단으로…
'목욕탕 때밀이' 실체 밝혀지자…"이럴 수가"
"남자경험 많은 女는…" 비하 발언은 기본에
NS윤지, 엎드리자 터질듯한 가슴…'깜짝'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