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범위 단계 확대
창업비자 명칭도 변경
정부가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전용 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시행 정책을 확정했다.
외국인 전용 창업프로그램은 외국인 단독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특허 출원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올해 추진할 10개의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창업비자는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유능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투자’(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외 동포 중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한국 국적 회복 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창의력과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외 동포들의 법적 지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와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에서 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500명의 국외 우수인력 유입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해 사증발급을 간소화하고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도 창조경제 구현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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