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관련 대우건설 압수수색…경찰, 윤모씨 골프장 공사 관련 금품로비 정황 포착

입력 2013-05-24 17:40   수정 2013-05-25 01:28

윤모씨 골프장 공사 관련 금품로비 정황 포착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3월 성접대 장소로 지목한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문로1가 대우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씨가 2010년 브로커를 통해 강원 춘천시 골프장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에 로비를 한 뒤 하청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및 담합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 필요한 장부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미 9, 14, 21, 22일 4회에 걸쳐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데다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체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윤씨는 각계 유력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얽힌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전·현직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성접대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란 의혹을 받다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서면 진술로 대체할 생각은 없으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초순 육안으로 등장인물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한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김 전 차관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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