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를 이용해 손님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으로 폐쇄회로(CC)TV 불법 주차단속을 피하면서 대리주차 영업을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C업체 대표 이모씨(46) 등 26개 업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강남일대 유흥주점·음식점을 찾는 손님의 차를 대로변 차로나 인도 등에 대신 불법 주차하면서 라바콘과 청테이프 등으로 번호판을 가려 폐쇄회로TV 주차단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주로 주차장이 따로 없는 유흥주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월 150만∼200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당 2000∼5000원의 ‘대리 주차비’는 손님한테 따로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은 각 업체마다 ‘구역’을 두고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동 관리하는 한편 강남구청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이 나타나면 2~3명이 무리지어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레파킹업은 등록·허가 제도는 물론 처벌규정도 없어 이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야 했다”며 “기업형 업체까지 나타난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발레파킹업체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마약·청소년성매수·뺑소니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발레파킹을 이용할 때 2차 범죄가 우려된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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