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입력 2013-05-26 16:47   수정 2013-05-27 00:31

상장법인 자율공시 항목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여가부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 인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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