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여가부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상장기업이 가족친화 인증 사실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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