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대리점 계약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그는 “크고 작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는, 즉 편차가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단순히 갑을(甲乙)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집단 소송제의 근본적 취지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마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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