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에도 30~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 동반 가족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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