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거센 바람을 타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대략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도 적지 않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명단 공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내용’ ‘가맹금의 반환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서면실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려는 본래 목적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의 경제적 순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기본법리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가맹본부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의무 부과’나 ‘점포환경 개선 요구 제한’ ‘영업시간 규제’ ‘영업지역 설정의무 부과’ ‘공정위의 업종별 거래기준 제정권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되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권까지 주겠다는 내용이다. 만일 개정안대로 법률이 확정되면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협의권을 내세워 단체교섭의 광풍이 불 위험이 있다. 미국의 전국주법통일위원회(NCCUSL)가 만든 ‘통일 프랜차이즈사업기회법’은 가맹점사업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단체결성권이 결코 반경쟁적이거나 가맹본부의 명성을 저해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교섭권한이나 교섭의무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석편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업지역 설정의무 부과’도 문제이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경쟁을 촉진해야 할 공정위가 영업지역의 분할을 강제하게 돼 결국 그간 확립한 공정위의 국제적 평판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시간 규제’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한 경우에 공정위가 나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기본법리에 위배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교부되면 그것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상대방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창설한다면 이는 곧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독자적 상인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성립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경제민주화도 아무리 그 명분이 훌륭하더라도 그러한 이름으로 발의된 개정안의 본질은 규제다. 문제는 규제가 필요악이라는 것이고 결국 규제의 합리성과 적절성이 최종 관건이 된다는 데 있다.
한국 가맹사업법상의 규제가 합리적인지는 외국 법제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 규제현황 비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를 과잉규제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명분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합리성도 없는 규제를 추가하려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남용일 뿐이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 [프랜차이즈 창조경제]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가맹본부·가맹점…상생협의회 필요하다"
▶ 김윤태 한국관광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프랜차이즈, 농·축·수산업 발전에 도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