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려고 한밤중에 남의 집에 침입한 혐의(야건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조모(67·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고급 빌라 철문을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문을 넘은 조씨는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마당을 배회하다 건물 1층에서 CC(폐쇄회로) TV를 감시하던 용역 직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도둑이 든 집은 이 회장의 집이 아니라 바로 맞은 편 고급빌라"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언론의 취재가 계속 되자 "도둑이 이 회장의 철문을 넘은 것은 사실이며 담을 넘어 옆집으로 추락해 붙잡힌 것"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범행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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