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전가입주택연금 상품’을 다음달 3일 내놓는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 한도의 100%(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의 가입월부터 연금으로 받는다. 이 제도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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