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외국인 환자 유치

입력 2013-05-28 17:16   수정 2013-05-29 02:19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보험사들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보험회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보험사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뛰어들면 경쟁이 격해질 수 있다며 유치 업무를 못하게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과 전문 업체들만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맺은 외국인 환자를 자유롭게 국내 병원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해외 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외국인 환자를 한 해 100만명 유치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해외 의료 관련 보험상품도 내놓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미 확보한 해외 고객과 신규 고객들을 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유치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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