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 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 구성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토대로 계획 체계를 짜면 주민과 지자체, 지역 전문가 등이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특별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별법 의결 직후 정부와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도시재생네트워크는 다음달부터 지방을 돌며 도시재생 사례 소개와 도시재생특별법 설명, 전문가 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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