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내달 통상임금 소송

입력 2013-05-28 17:33   수정 2013-05-29 02:57

1~4호선 서울메트로노조, 상여금·식대·수당 모두 포함


제3노총인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가 다음달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이어 국민노총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가세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노조는 최근 열린 1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내기로 확정하고, 관련 소송을 법무법인 한결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 1월부터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와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 등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위원장은 “상여금을 비롯해 식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까지 모두 포함시킨 미지급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노총 위원장직도 맡고 있는 그는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국민노총 소속 다른 단위사업장도 통상임금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노조들도 연내 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노총이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에 나서는 것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업무지원수당,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직자 급여 등과 연동돼 평균임금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서울메트로 내 다른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의 조합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 노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메트로노조 조합원은 3000여명으로, 서울지하철노조(4800여명)보다 적다. 이 때문에 두 노조 간 조합원 확보를 통한 세불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아직까지 통상임금 미지급 소송을 낼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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