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업자들

입력 2013-05-28 17:34   수정 2013-05-29 01:52

年 1000% 고금리에 성폭행·감금·성매매까지…10명 구속


주부 A씨(40)는 지난해 11월 사채업자 B씨(49)에게 연이율 1020%로 50만원을 빌렸다. 4월까지 6개월 동안 원금의 3배인 150만원을 이자로 뜯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 B씨의 사무실에 끌려가 성폭행까지 당했다. B씨는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 3회나 더 성폭행했다.

C씨(44)는 지난해 9월 사채업자 D씨(54)에게 연이율 750%로 127만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의 한 여인숙에 감금됐다. D씨는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C씨가 지난달 2일 여인숙을 탈출하자 다시 납치해 인천 소재 다방에 감금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3월25일부터 최근까지 두 달 동안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7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22% △불법 채권추심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 대부광고 등 기타 15%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자영업자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19% △회사원 17% △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가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이들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가 사채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피해가 많다”며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대부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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