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예보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업계 반발

입력 2013-05-28 17:36   수정 2013-05-28 23:10

파생상품 예수금 예보료에 포함
200억 부담 … "실효성도 의문"



▶마켓인사이트 5월28일 오후 2시4분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이 취급하는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금융투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액보험 중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지급하는 최소보장 보험금과 함께 증권금융 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할 경우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예보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은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선물·옵션, 스타지수선물, 미국달러 선물·옵션, 엔·유로 선물 등 장내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대다수 증권사는 부담이 늘게 됐다. 그동안 예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선물회사도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금융은 개인을 상대로 사실상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수신이 가능해 예보료를 내는 부보(附保)금융기관에 편입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중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예탁금 규모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의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데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등 이미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융위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보료 대상을 넓히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대부분 외국인이 예치하며, 외국인은 1인당 평균 29억원씩 현금 예치를 하는 상황인데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예보료를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자금이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이탈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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