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방통위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통위 규칙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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