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정보는 고객의 이름 직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와 가입상품명, 보험료, 질병사망담보가입액,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액 등이다.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대출 등의 금융 거래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병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 중 1700건 정도가 보험 영업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시작하는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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