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 등을 포착해 업체별로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28일 “정유사 기획심사에 착수해 최근 GS칼텍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데 이어 지난주부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집중적인 심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세 곳 외에 다른 정유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두바이산 원유는 5%의 관세를 물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각각 들여온 뒤, 석유 완제품을 수출할 때는 모두 두바이산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북해산 브렌트유 부분까지 과다하게 관세를 돌려받는 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유사들은 전체 산업의 관세환급금 5조1469억원 중 4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을 돌려받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 추징 통보가 오지 않았지만 GS칼텍스 추징금이 4000억원가량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1위인 SK에너지의 추징금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사들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환급 신고품 분류 등에 대해 관세청이 갑자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재계는 관세청이 복지재원 등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수준의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한 뒤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를 시행하다 1975년 7월1일부터 환급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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