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단은 29일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코스닥 상장업체 엘앤피아너스의 최대주주 이모(49.수감중)씨와 대표 신모(44.구속)씨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투자증권 직원 및 전문 작전세력 등과 공모해 허수·고가매수 주문이나 시·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9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 "MB정부 사기극 밝혀졌다" 교수들 폭탄 발언
▶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 "돈 있으면 다 돼" 청담女, 이런 짓까지…경악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