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 밤 임 실장을 체포해 현재까지 조사중이다.
임 실장은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영훈국제중을 비롯해 같은 재단인 영훈초, 영훈고, 영훈학원 법인, 학원 이사장 자택 등 16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주관적 영역 만점을 받고 합격한 학생 3명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검찰 관계자는 "만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입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상적으로 만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공무원 男, 룸살롱 술접대 받는 이유…경악
▶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