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부산·인천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및 부천·의정부·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광역도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제한 기준 철폐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 협의체는 29일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현장사무소에서 회의를 열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교통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전국 광역도로 16개 사업(총 82.62㎞)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도로 사업의 건설비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며, 도로 연장 한도는 수도권 5㎞, 지방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3850억원이지만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1000억원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완공해야 하는데 지방비 2200억원을 확보할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15개 사업현장도 마찬가지다. 인천 거천도(인천 서구)~약암리(김포) 광역도로는 길이 8.9㎞로 수도권 광역도로 국비 지원 기준인 5㎞를 초과해 3.9㎞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인천시가 6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 자치단체는 “물가·지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 실질적인 국비 지원 규모가 감소한 셈”이라며 “지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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