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 거치고 수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회사 주가를 조작해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스닥상장사 엘앤피아너스 전 대표 신모씨(44)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최대주주 이모씨(4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합수단 출범 이후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첫 번째 기소다. 검찰은 조기 수사가 필요한 중대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합수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 주가조작꾼과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9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초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재상장 때 유리하도록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시세조종을 했다. 회사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이씨는 이보다 앞선 2008년 5월 유상증자를 위해 주가를 띄웠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물량쌓기 등의 수법으로 1년여 동안 1만6000여차례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엘앤피아너스는 2011년 이씨가 자회사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장폐지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공무원 男, 룸살롱 술접대 받는 이유…경악
▶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