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사진)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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