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하면 50만원

입력 2013-05-29 17:29   수정 2013-05-30 03:00

금융 브리프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1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 대부 등이다.

포상금은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이다. 1인당 지급한도는 분기별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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