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신안저축銀 전·현 대표 중징계

입력 2013-05-30 03:00  

경남제일저축銀 69억 과징금
금융위, 회사엔 기관 경고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대출 등을 일삼은 신안저축은행과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두 회사엔 기관경고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덕식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직무정지 6개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모 전 대표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직 임원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신안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9억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신안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대출) 한도’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한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박순석 회장의 특수관계인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 각각 대규모로 돈을 빌려줬다. 총 대출 금액은 300억~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이면서 본인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 회장의 차남인 박 전 대표는 2010년 무렵 현직에 있으면서 개인 돈을 거래처인 우량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채 놀이’를 한 것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현행 법은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장모 전 경남제일저축은행 대표에게도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내리고, 회사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69억원을 부과했다. 장씨는 경남제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115차례에 걸쳐 707억원을 적정한 담보 없이 대출한 뒤 전액 대손상각하는 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공무원 男, 룸살롱 술접대 받는 이유…경악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