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엔 기관 경고
금융감독 당국이 불법대출 등을 일삼은 신안저축은행과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두 회사엔 기관경고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덕식 신안저축은행 대표에게 직무정지 6개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모 전 대표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전직 임원이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를 받으면 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신안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9억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신안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대출) 한도’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한 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은 박순석 회장의 특수관계인 A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 각각 대규모로 돈을 빌려줬다. 총 대출 금액은 300억~4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안그룹 계열사 임원이면서 본인이 지배하는 여러 회사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 회장의 차남인 박 전 대표는 2010년 무렵 현직에 있으면서 개인 돈을 거래처인 우량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채 놀이’를 한 것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현행 법은 금융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금융을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장모 전 경남제일저축은행 대표에게도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내리고, 회사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69억원을 부과했다. 장씨는 경남제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장복만 동원개발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115차례에 걸쳐 707억원을 적정한 담보 없이 대출한 뒤 전액 대손상각하는 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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