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정부가 해마다 확정해 발표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면 세금 부과 때 적용하는 토지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인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종합 합산과세)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10년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169.3㎡) 화장품 매장은 공시지가가 작년 110억450만원에서 118억5100만원으로 7.69%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5266만원에서 5812만원으로 546만원(10.36%) 오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억4486만원에서 올해 2억5245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3.1% 오른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65의4(330㎡) 토지는 보유세가 65만원에서 67만원으로 2만원(3.07%)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도에 낸 세액보다 150% 이상 세금이 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선’(재산세·종부세)이 적용되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일반 나대지)는 세 부담이 다소 커진다.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청운동 16의2(159.7㎡) 나대지(공시지가 4억9187만원)는 올해 공시지가가 5억145만원으로 1.94% 올라 보유세는 224만원에서 230만원으로 2.7% 뛴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올해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세부담 상한선도 있어 실제 보유세 증가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8-620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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