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승계시공자 선정시 최저 낙찰하한가 도입

입력 2013-05-31 13:56   수정 2013-05-31 14:20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부도난 건설사가 맡았던 아파트 공사현장을 입찰에 부칠 경우 최저 낙찰하한가(공사예정가의 80%) 제도를 도입·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나 하수급업체에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가 빠른 시간내 재개되도록 지원한다. 선금 지원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까지 지급한다.

강원석 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처 차장은 “기존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아파트 건축)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적정 낙찰가격으로 대한주택보증도 보증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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