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축소…위례신도시 중대형 '호재'

입력 2013-05-31 16:53   수정 2013-06-01 03:44

가재울뉴타운 등 재개발 관심


1주택 이상을 가진 유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고, 청약가점제를 축소하는 등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이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최대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장 바뀐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지난달 말 현대엠코가 선보인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4·1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순위 내에서 신청이 마감됐다.

이달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분양경쟁을 벌이게 된다. 현대건설의 ‘위례 힐스테이트’(621가구), 삼성물산 ‘래미안 위례신도시’(410가구), 포스코건설의 ‘위례 와이즈 더샵’(390가구) 등이 분양대전에 나설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전용 85㎡ 초과로 이뤄진 중대형 아파트여서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져 청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4·1대책 이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곳이 적지 않다. 남가좌동에서 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일 ‘가재울뉴타운 4구역’, GS건설이 아현제4재개발구역에 짓는 ‘공덕자이’ 등이 주목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이 일반에 분양할 물량은 8739가구이고, 모두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강남권에서는 도곡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대치 청실래미안’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주택자들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약률만 높아지고 실제 계약률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청약통장은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쓰기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통장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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