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께 쌍용차 범대위 측에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옥외집회 금지 대상은 쌍용차 범대위가 대한문 앞에서 여는 모든 집회이며 신고가 필요없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문화제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며 “이날은 미사 형식의 종교행사를 열어 대응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집회를 계속할 경우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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