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각종 행정 업무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 기관이 현장 범죄를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 송치 단계까지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가조작(금융위 조사공무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 수령 △유사 석유 판매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 법규 위반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을 위해 특사경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경이 있는 부처 장 등이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법경찰관 지명 과정에서 당사자가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수사경력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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