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예금 통장 만들었다면 증여세 낼 수도

입력 2013-06-02 15:29  

이차명 씨는 1년 전 미성년인 두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을 열고 각각 5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자녀들에게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배달됐다. 자녀들의 나이나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정기예금 5000만원은 큰돈이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 입금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지만 차명계좌는 아직도 오랜 관행이다. 납세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 예금 계좌로 자금을 분산한 사실을 과세당국이 확인했더라도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쉽지 않았다. 단순 차명이 아닌 증여라는 것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과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는 차명재산을 보유하는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차명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법 개정이 올해 이뤄졌지만 작년 이전에 입금된 차명계좌 금액도 과세 대상이다. 2013년 1월1일 이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정부가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돼 있고 증여세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15년 동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차명계좌의 금액을 인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당초 차명계좌가 실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빼서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도 또 다른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 차명계좌 사후관리 실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차명계좌로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은 차명재산 사실을 ‘차명재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차명재산의 실명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인출된 금액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결과 당초 차명재산 인정사실이 잘못됐거나, 인출 금액의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소득을 포함시켜 종합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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