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직의 지방대 할당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5·7급의 일정 비율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또 다른 역차별이다. 학력 등 스펙을 깨자는 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공직 할당제를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들고 나온 것도 어이없는 발상이다. 부실대학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지방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대안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이미 역풍을 맞고 있다. 공공기관이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30대 역차별론에 직면한 것이다. 30대 초반 구직자들의 거센 반발에 청년 연령을 35세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의 정치권이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할당제는 결국 또 다른 불평등 시비를 낳게 마련이다.
지금도 각종 명분을 내세운 의무고용 등 곳곳에서 넘쳐나는 할당제다. 공기업 여성임원비율 30% 이상 할당제, 군필자 할당제 등 도미노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아예 민간기업까지 할당제를 강요하자는 게 정치권의 심산이다. 이러다 노동시장 전체가 할당제 싸움판으로 변질될 판이다. 노동시장만 그런 게 아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요구하는 온갖 쿼터제도 다 똑같다. 심지어 동반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할당제와 다를 바 없다. 시장을 이리저리 쪼개 경쟁을 제한하자는 것이 그 본질이다.
온 사방에서 경쟁을 죽이자는 발상들만 쏟아진다. 국가경쟁력이 중국에도 추월당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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