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 20대 용의자 구속영장

입력 2013-06-02 18:05   수정 2013-06-03 01:05

대구 여대생 피살 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여대생 남모씨(22)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조모씨(24·무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달 25일 친구들과 함께 A클럽을 찾은 남씨와 합석, 술을 마시다 먼저 자리를 뜬 남씨의 택시를 뒤쫓아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 탄 뒤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북구 모텔로 갔다. 경찰은 빈 방을 못 찾은 조씨가 자신의 원룸으로 남씨를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남씨의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다니다가 다음날 오전 3시47분께 경주 건천읍의 한 저수지에 버렸고, 남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발견됐다.

경찰은 남씨를 태운 택시기사 이모씨(31)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일 오전 석방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남씨 집으로 가던 중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이 합승했고 둘을 북구 모텔 부근에 내려줬다”는 진술을 확보, A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조씨를 1일 오전 3시30분께 검거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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