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속옷 벗고 난동

입력 2013-06-03 09:29  

인천의 한 40대 여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자 폭행을 하는 등 추태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지난 5월31일 밤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B(33) 경장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0.07%)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인천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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