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육사 교장 전역조치…'생도간 성폭행' 징계

입력 2013-06-03 14:40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음주회식에 참석했던 교수 전원과 관계 훈육관 등 장교 9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육군은 3일 육사 성폭행 사건 조사 결과 및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박남수(육사35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을 전역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 2명을 포함해 11명의 육사 장교를 이 사건에 책임을 물어 징계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공학과 대낮 '음주 회식' 직후 육사 생활관에서 발생한 남자 상급생도의 여자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의 여파로 장성 2명,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이 징계대상이 됐다.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전역 의사를 표명한 육사교장은 전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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